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는 2007. 2. 15.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47,000,000원을 대출받았고, B, D은 이 때 주식회사 C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위 채권은 2012. 11. 27. 페닌슐라 유겐 세케닌 지쿄 쿠미아이, 2012. 11. 27. 엔에스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2014. 12. 5. 원고에게 전전양도 되었고, 위와 같은 양도사실은 주식회사 C 및 B에게 각 통지되었다.
다. 원고는 B, D에 대하여 2014. 12. 30. 광주지방법원 2014차전19789호로 양수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이 2015. 1. 23. B에게 송달되었는데 B는 2015. 1. 30.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56675호로 소송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15. 10. 15.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726,1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1.부터 2015. 9. 11.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B는 2007. 6. 4.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5.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7. 12. 1.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매도인 : B 매수인 : 피고 매매목적물 :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 200,000,000원 매매대금은 2007. 12. 1. 지급함 등기는 매수인이 요구시 언제든지 이행한다.
마. 피고는 2015. 9. 7. B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21358호로 2007. 12. 1.자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B는 위 소송에서 2015. 11. 3.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