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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20노629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를 상해로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은 아파트 관리 업무방해를 위한 영상촬영의 목적으로 지하실로 내려온 것인바, 피고인들에게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이 자세한 사정들을 설시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내용들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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