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은 1,300톤의 폐목재를 허가받은 보관시설에 보관하면서 그 과정에서 부주의로 약 60톤을 보관시설의 경계를 넘어 사업장 내부 공터에 적치하였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을 들고 있는데, 이 사건 보관시설은 개방형 적치장으로, 허가받은 보관시설과 그 주변 내부 공터는 오염 및 환경피해 방지 측면에서 차이가 없고, 위 60톤의 폐목재로 인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가 피해를 입은 바 없으며, 폐기물처리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극히 일부 폐목재가 허가받은 보관시설의 경계를 넘어 사업장 내 공터에 적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수 없다.
설령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극히 일부 폐목재만 보관시설 외부에 적치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회사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적정한 장소’에서 보관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제5항제1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