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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7 2019노785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가한 물리력은 피해자 A의 폭행을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원심 변호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이 사정들을 설시하면서 위 주장들을 배척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내용들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상호간에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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