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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4 2014노9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D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이유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전체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량(피고인 A, B, D :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E, F, G : 각 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으로서,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하고, 다중의 ‘위력’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의미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피고인들이 서로 친구 또는 선후배를 통하여 연결된 관계로 이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신 사이이기는 하나, 종전부터 어떤 조직 내지 세력을 형성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우연히 피해자 M과 시비를 하게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폭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 7명 모두가 동시에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아니고, 두 세 명이 개별적으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B, D은 다른 피고인들의 폭행을 만류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반격을 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장소가 공개된 장소로서 상당수의 통행인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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