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8:24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강진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하여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E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 왼쪽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제네시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7. 18:24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