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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19 2017고단110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08:5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중학교 뒤 골목길에서 위 중학교 건물 안에서 수업을 받고 있던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빨간 치마를 들어 올린 다음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화면 캡 처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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