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아산시 C 2층에 ‘D’라는 게임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종업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17.경부터 2013. 9. 30.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네오로얄킹’ 게임기 40대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외부적 조작 없이 게임기가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조작된 게임기를 개조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함께 불법 변조된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2013. 9. 말경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며 획득한 경품에 대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휴대폰 촬영 사진, 감정결과 회신
1. 사업자등록증,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현장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