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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33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7.경 양주시 I 2층에 있는 ‘J게임장’에서 피고인 B는 초기비용 부담 및 사행성 게임기의 공급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제공 및 손님유치, 영업장 관리의 역할을 담당하며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7. 18.부터 같은 해

8. 1.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원래 등급분류를 받은 방법과는 달리 10,000원권을 투입하면 20번의 게임 기회가 주어지고,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일정한 문양에 따라 점수가 주어지는 방식으로 게임 내용이 변경되어 있는 ‘바다의 여신’ 게임기 40대를 게임기 값을 나중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수한 후 이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고, 피고인 A은 손님들을 유치하여 위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며 위 게임기를 이용하던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위 게임 점수 1점당 환전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고 이로 얻은 수익금을 피고인 A이 210만 원 가량, 피고인 B가 329만 원 가량 분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업으로 그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각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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