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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합525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여 임대차보증금 27,550,000원에서 2016. 5. 1.부터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9,9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2016. 5.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8. 19.까지의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총 35,767,741원[=29,700,000원(=9,900,000원×3개월) 6,067,741원(=9,900,000원×19/31, 원 미만 버림)]이고, 위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액이 위 잔여 임대차보증금 27,550,000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 27,550,000원에서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상환하여 위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이상, 동시이행의 판결이 아닌 단순이행의 판결을 선고한다

하여도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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