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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2 2019나655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스스로 잔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의무와 동시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며, 피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고, 2019. 12. 12.까지 5기분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연체하여 그 금액이 9,500,000원(=1,900,000원×5)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5,500,000원{=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9,500,000원(2019. 12. 12.까지의 연체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에서 2019. 12. 14. 2019. 12. 12.까지의 연체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의 합계가 9,500,000원이므로, 2019. 12. 13.부터 월 1,9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2. 14.부터로 산정한다.

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9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 이전인 2018. 3.경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5호증의 1 내지 갑 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8. 3. 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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