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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6297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1) 2016. 1. 3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4. 7.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계약금 700만 원, 잔금 6,300만 원), 차임 4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5. 4. 30.부터 2020. 4. 29.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 4. 30.에 지급하기로 했던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6,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5. 5. 30.부터 2015. 8. 30.까지 지급하여야 할 차임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40만 원씩을 매달 미납하였고, 2015. 9. 30.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5. 10. 12. 피고 B의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및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B이 2016. 1. 30.까지 연체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합계가 2,36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5호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위 2,360만 원에서 그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 700만 원을 공제한 1,6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이 송달된 2016. 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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