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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9 2014나1216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라는 상호로 분체도장 제조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D’라는 상호로 분체도장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① 2011. 9. 30.경 3,252,920원 상당의, ② 2011. 11. 15.경 1,253,450원 상당의 각 분체도장 제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506,370원(= 3,252,920원 1,253,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1. 15.경 원고로부터 1,253,450원 상당의 분체도장 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항쟁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제1심에서 제출한 2014. 5. 14.자 답변서 및 당심의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위 ‘D’의 실제 운영자는 자신이 아니라 남편인 E이어서 도장 제품의 공급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면서 위 E 작성의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를 서증으로 제출하고 있는바, 위 사실확인서에는 2011. 11. 15.경 원고로부터 1,253,450원 상당의 분체도장 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분체도장 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항쟁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2. 1. 20.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중 2,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2. 1. 20.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분체도장 제품 공급 외에 다른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원고는 위 분체도장 제품 공급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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