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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나3006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머슬벅’이라는 상호로 육류가공식품 제조 및 도ㆍ소매업, 유통서비스 프랜차이즈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3. 28. 피고 B과, 2012. 4. 19. 피고 A과 각 ‘머슬벅’ 상표를 이용하여 햄버거 판매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가맹계약에 따라, ① 피고 A에게 2012. 9. 4. 6,163,828원 상당의 물품(커피 및 잡자재, 식자재, 숯 등 3,125,100원+햄버거 패티, 소시지 1,947,000원+햄버거 빵 893,728원+햄버거 포장재 198,000원), 2012. 9. 11. 1,948,485원 상당의 물품(커피 및 잡자재, 식자재, 숯 등 864,105원+햄버거 패티, 소시지 798,600원+햄버거 빵 285,780원), 2012. 9. 25. 1,047,717원 상당의 물품(커피 및 잡자재, 식자재, 숯 등 475,035원+햄버거 패티, 소시지 349,800원+햄버거 빵 222,882원) 등 합계 9,160,03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② 피고 B에게 2012. 9. 11. 1,885,950원 상당의 물품(커피 및 잡자재, 식자재, 숯 등 799,590원+햄버거 패티, 소시지 765,600원+햄버거 빵 320,760원), 2012. 9. 25. 1,361,789원 상당의 물품(커피 및 잡자재, 식자재, 숯 등 582,725원+햄버거 패티, 소시지 514,800원+햄버거 빵 264,264원), 2012. 8월분 미수금 5,376,800원 등 합계 8,624,53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에서 3, 제4호증의 1에서 4, 제5호증의 1에서 4, 제6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북대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따른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물품대금 9,160,030원, 피고 B은 물품대금 8,624,539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공급일 다음 날인 2012. 9.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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