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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25 2018노16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8.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그 판결확정 이전에 범한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의 모두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8.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전주지방법원 2018노962, 전주지방법원 2017고단2212, 2236(병합)'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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