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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4가단52318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284,240원 및 그 중

가. 68,007,6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1. C과 사이에 D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다.

위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또는 그 가족)가 무보험자동차(대인배상II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포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2억 원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담보 약정(이하 ‘이 사건 무보험차 상해담보 약정’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극동통운렌트카(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4. 1. 1.경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E 쏘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피고 A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 A은 2014. 6. 12.경 이 사건 차량을 피고 B에게 임대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다. 피고 B는 2014. 6. 14. 05:4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동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중앙분리대 경계석을 충격하였고, 급격히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바람에 차량이 도로와 인도를 구분한 연석을 타고 올라가 인도에 설치된 가로수 및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F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6. 17.경 사망하였다

(이하 F를 ‘망인’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무보험차 상해담보 약정에 따라 ① 2014. 6. 30. 망인의 모 C에게 보험금 188,007,600원(= ㉠ 일실수익 및 장례비, 위자료 명목 손해배상금에서 예상 치료관계비 중 망인 과실부분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187,539,960원 ㉡ 직불치료비 467,640원)을 지급하고, ② 20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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