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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7 2018나971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보험사고의 발생 가해차량 보험자의 책임 C은 2015. 3. 29. 16:00 무렵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D 소유의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차량에 설치된 붐대가 고압선과 충돌하여 붐대와 물건을 연결하고 있던 줄이 끊어지면서 물건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 곳을 지나던 F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F은 좌측 경골 원위관절 내 분쇄골절, 좌측 3개 이상 중족골 골절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G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전신인 H과 피보험자를 D, 보험기간을 2015. 1. 6.부터 2016. 1. 6.까지, 만 26세 이상 운전을 특약사항으로 한 자동차보험(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I생으로 위 사고 무렵 만 19세 남짓의 나이여서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 상 ‘만 26세 이상 운전’ 특약을 위반한 결과, 위 가해차량의 보험에서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에 따른 보장만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F은 원고와 보험기간을 2014. 7. 6.부터 2015. 7. 6.까지로 하고 무보험차 상해담보 특약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한편, G과도 위 무렵 무보험차 상해담보 특약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사고 이후 G에 자신이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담보 특약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에 터 잡은 보상청구를 하여, G은 2015. 무렵 F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78,346,35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으로 보장되는 책임보험금 상당액인 35,000,000원을 위 F의 G에 환입하였다.

F이

나. 항과 같이 원고와 G에 가입한 각 무보험차 상해담보 특약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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