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19,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4.경 소외 B와 사이에 C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5. 10. 4.부터 2016. 10. 4.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가족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500,000,000원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담보 약정(이하 ‘이 사건 무보험차 상해담보 약정’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다. 소외 D은 2016. 2. 22. 09:30경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E 지게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산시 F 소재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그 곳을 보행하던 B의 어머니인 소외 G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G이 땅에 넘어지게 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G은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광범위 피부손상 및 좌멸창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무보험차 상해담보 약정에 따라 2016. 7. 27.경까지 G에게 합계 44,419,720원의 보험금(병원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등록되어 있던 위 차량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정한 ‘운행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무보험차 상해담보 약정에 따라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