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주시 D 전 348㎡(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임야 84㎡(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별지 2 도면 표시와 같이, 원고 토지 중 일부는 공로인 E 임야에 접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 토지 및 F 대, G 공장용지, H 임야에 접해 있으며, 피고 토지는 공로인 E 임야에 접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원고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피고 토지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7, 8, 9,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통행권을 확보하면 2m 이상이 공로에 접하게 되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 달리 원고 토지에서 공로 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며,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95다1095 판결 등 참조 .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행로가 없거나 기존의 통행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행로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