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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7.05 2016나1098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45,04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기계공구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4. 9. 피고로부터 피고 B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15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10. 8.까지로 정하여 수급(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8. 29. ‘냉난방 시스템 변경, 주차장동 삭제, 가공동 벽체변경, 스틸타일 변경, 기초파일과 LED 등기구 수량 감소’ 등의 설계변경 부분(을 제1호증의 1, 2)을 반영하여 도급금액을 139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당초보다 11억 원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11.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14. 1. 15. 피고에게 준공도서를 제출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11.까지 122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4. 1. 13억 1,5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9,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사대금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여 이 사건 공장을 완공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152억 9,000만 원(= 139억 원 부가가치세 13억 9,000만 원)이다.

나. 추가공사대금 1) 인정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피고와 협의하여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중 아래 [추가공사대금표] 기재 각 공사내역은 이 사건 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하 ‘추가 공사 부분’이라 한다

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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