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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가합21315
운영비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3. 10. 울산 북구 D 일원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설립된 토지구획정리조합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주택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이다.

나. 원고는 2004. 6. 26.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 등 사업에 관한 제반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을 통해 위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후 여러 차례 변경계약을 거쳐 2009. 5. 22. 다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를 152억 9,000만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시공을 보증하였다.

위 공사도급계약은 도급금액을 152억 9,000만 원(토목공사비 91억 6,600만 원, 차입금액 61억 2,400만 원)으로 정하되, 공사대금은 환지계획상 대상체비지의 전체 면적으로 지급하고, 사업기간은 사업계획승인 시부터 2011. 12. 31.까지로 하며, 한편 “원고는 공사 진행이 지극히 부진하고 완공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등의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다. 또한, 원고와 피고들은 2009. 5. 22. 원고가 피고 C에 이 사건 사업의 체비지 28,406.8㎡(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12,508,925,419원에 매도하되, 피고 C은 위 매매대금으로 원고가 기성고에 따라 피고 B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대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 C은 계약 당일 피고 B에 계약금 5,0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5. 31.까지 잔금 7,508,925, 419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B은 2011. 12.경까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를 공정률 60.06%만 완료한 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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