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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0 2014가합583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4.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4. 2. 4. 피고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13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에 도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와 사이에 같은 내용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위 도급계약서를 '제1 계약서'라고 한다

), 같은 날 매출신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8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으로 하는 2014. 2. 5.자 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이하 '제2 계약서'라고 한다

). 나. 피고는 2014. 2. 17.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다음날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제1 계약서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9조(특약사항) 제7항에는 “원고 또는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시 총 계약금액의 10%를 위반자가 계약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단, 지급시기는 법정지급시기인 계약파기 후 15일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피고는, 위 일반조건이 제2 계약서에만 첨부되어 있었을 뿐, 제1 계약서에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믿은 증거들에 의하면 위 일반조건이 제1 계약서에도 첨부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4. 2. 5. 공사대금 13억 9,000만 원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을 파기한 자가 상대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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