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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30 2012고단18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18: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마지못해 술을 따라 주고 나서 피고인을 피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댁한테 욕을 먹을 나이가 아니다”라고 대항하며 식당 밖으로 나가자 식탁에 침을 뱉고 젓가락을 구부리며 “개새끼야. 여기 좀 앉아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찾아 온 10여 명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누범기간 중이기는 하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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