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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9 2016나60147
소유물방해배제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쪽 제18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제2의 다항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를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김해시 D 임야 424㎡와 E 임야 162㎡(이하 위 두 임야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감정도 (1)의 (나) 부분, 별지 감정도 (2)의 (자) 부분 각 지상의 측구 철거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등 참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지적측량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측구 철거청구는 원고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거나 지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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