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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6 2016나47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2면 제9행 중 '22,300,000원'을 '22,300,300원'으로, 제3면 제5행, 제21행 중 각 '이 법원의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B 배수판 공사대금을 모두 직접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심 법원의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는 2015. 7. 17.경 피고에게 미장ㆍ조적ㆍ타일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정산내역상 B 배수판 공사 중 기시공 물량 3,274㎡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면 2015. 7. 21.까지 이의를 제기해줄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1.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원고의 요청과 피고의 이의제기에 따라 배수판 공사의 실제 기시공물량이 4,503㎡임을 확인한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는 2016. 1. 6.경 B 배수판 실제 공사 물량에 따라 산정된 대금 차액 28,389,900원을 피공탁자를 원고가 아닌 피고로 하여 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204호)한 사실, 피고는 위 공탁이전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탁한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배수판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지에스건설 주식회사가 B 배수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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