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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7 2015나6025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82,355원 및 그 중 3,735,066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법원에서 기각된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한 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1. 9. 13.경 중소기업은행에게 신용카드 입회신청을 하여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신용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중소기업은행은 2008. 5. 27.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등 채권을 로드맵에셋 주식회사에게, 로드맵에셋 주식회사는 2009. 3. 13. 위 채권을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10. 11. 1. 위 채권을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2. 7. 21. 위 채권을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고, 양도인들은 위 각 양도일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한편 2014. 11. 8. 기준 위 채권의 잔액은 7,282,355원이고 그 중 원금은 3,735,066원이며 원고의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부터의 양수금 7,282,355원 및 그중 원금 3,735,066원에 대하여 2014.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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