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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나5047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08,527원과 그 중 860,741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1심에서 모아 상호저축은행, 예가람 상호저축은행, 친애 저축은행, 롯데카드, 네오라인크레디트, 우리금융 저축은행, 예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들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예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청구만 기각하고, 나머지 양수금 채권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3, 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1. 4. 8.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한도액 5,000,000원, 최초이용액 1,5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 연 44%로 하여 금원을 차용한 사실,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는 2012. 12. 31.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예스캐피탈 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예스캐피탈 주식회사는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예스캐피탈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4. 8. 17.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금은 860,741원이고, 지연손해금은 447,786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308,527원(860,741원 447,786원)과 그 중 원금 860,741원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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