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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4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1.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대출목적으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경우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찜질방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D은행인데, 카드를 빌려주면 해당 카드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카드는 내역만 만들고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대여하는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대출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는 하나,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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