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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55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5.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1,000만 원을 월 2%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를 입금 시킬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2.경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입건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5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여 체크카드를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2019. 5. 16.경 광주 북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실제 피고인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이익이 없는 점,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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