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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9 2020고단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28,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세 보증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해 주면 두 달 후에 보증인에서 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거래를 하면서 수억 원의 손실을 입었음에도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한 대출금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식 거래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단기간 내에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4. 10. 29.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에서 각 700만 원을, 2014. 10. 30. 주식회사 H에서 7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합 2,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1.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을 받을 때 C이 보증을 서 주었는데 C의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C을 보증에서 빼 주어야 한다. 그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필요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연대보증을 해 주면 두 달 후에 보증인에서 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한 대출금도 손실이 예상되는 주식 거래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단기간 내에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도록 해 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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