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4. 11. 27.자 2014차2883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지급명령의 확정 등
가. 피고는 2014. 11. 18. 원고와 원고의 부친인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4차2883호로 물품대금 12,803,000원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27. 이 법원으로부터 위 물품대금 12,80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 정본은 2014. 12. 1. 원고와 C에게 송달되어, 2014. 12.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2015. 1. 2. 창원지방법원 2014타채13949호로 청구금액을 13,574,844원으로 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농협은행 주식회사와 김해농업협동조합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 2015카기9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15. 1. 12. 담보로 6,5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물품거래를 한 사람은 ‘D’라는 상호로 실내 인테리어업을 하던 원고의 부친인 C이다.
원고는 2011. 11. 무렵부터 C을 도와 업무보조를 하다가 2013. 5. 무렵에 독립적인 생업을 시작하였을 뿐, 피고와 물품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C은 신용불량자로서 대금거래 및 경영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었으므로, 그 아들인 원고가 C과 공동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을 운영한 것이고, C과 단지 고용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 12,80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