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4. 2. 5.자 2014차227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4차227호로 물품대금에 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4. 2. 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3,593,231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 정본은 2014. 3. 28.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4. 4. 12.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과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카기919호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14. 10. 22. 담보로 5,0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명령의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은 건축업을 하는 원고의 부친인 C와 피고 사이의 물품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다.
또한 C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약 8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물품대금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다.
설령 이 사건 물품대금이 C와 피고 사이의 물품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C를 통하여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원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위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매입신고를 한 점, 원고가 발행한 가계수표로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이 일부 변제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