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창원남부시법원 2019.06.03 2019가단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7차전647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 도과에 따른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