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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16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20:15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입구 앞에서 피해자 D( 여, 62세) 가 위 카바레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않고 그만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겨 주위 사람들이 두 사람을 말리자 위 카바레 건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끌고 가 수회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3, 4번 늑골 좌측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D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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