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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132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 12. 11.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강동 구청 역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8.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B’, 액면금액 ‘500 만 원’, 발행일 ‘2014. 12. 18.’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 수표 5 장을 발행하였다.

위 각 가계 수표 소지인 C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각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 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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