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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5 2015가단5022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1.부터 2015. 3. 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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