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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합1474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3,458,612원과 이에 대하여 2004. 9. 18.부터 2005. 3.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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