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20가단2154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2020. 3. 1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지연손해금은 변제기(2020. 1. 15.)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