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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14604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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