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14604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