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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나1027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331,48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

)와 사이에 C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10. 22.부터 2012. 11. 22.까지 1달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동부화재는 주식회사 코리아인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보험 모집,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보험설계사인 피고 B을 통하여 피고 동부화재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구상 관계 1) 원고는 2012. 10. 20. 14:4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오산 부근에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

)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삼성화재는 자신의 보험가입 차량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이 30%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886193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가 위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 이의를 하지 않아 ‘원고는 삼성화재에 6,331,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3.부터 2013. 10.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2013. 11. 13. 확정되었다.

다.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진행 1) 삼성화재는 원고가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구상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 소유의 춘천시 D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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