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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5261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우림교통 유한회사는 원고 연합회의 공제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고, A는 아래 사고 1차 충격차량인 B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피고는 아래 사고의 2차 충격차량인 C이 운전한 D 미니버스 차량(이하, 이 사건 미니버스라 한다)의 보험회사이다.

나. A는 2016. 10. 10. 05:29경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병원 앞 교차로를 광주공항 쪽에서 송정역 쪽으로 가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한 과실로 이 사건 택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당보도 옆 도로를 횡단하던 G(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자전거 우측 옆 부분을 이 사건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미니버스는 1차 사고 발생 후 2분 가량 경과한 시점에서 횡단보도 직전 도위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하, 2차 사고라 하고, 1, 2차 사고를 합하여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해자는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A는 2차 사고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도주치사죄로 처벌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8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7. 26. 이 사건 사고에서 원고와 피고가 분담할 손해액에 관하여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청구하였다.

위 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에서 원고와 피고의 과실을 70:30으로 심의결정하였고, 원고는 2017. 10. 13. 피고가 지급한 80,000,000원의 70% 해당하는 56,000,000원(= 80,000,000 × 0.7)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사고 동영상(을 2호증의 43, 44)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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