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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7. 22.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0:20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정문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등),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받고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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