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4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20:15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