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3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8. 3. 23.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6. 19. 벌금 1,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6. 13:07경 대구 북구 B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