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4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4. 20:38경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남양주시 삼패동 수레로115번길 덕소삼패IC 부근까지,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