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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2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22: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생연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부터 같은 동 삼육사로 986번길 앞길까지 300m 가량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자가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운전하는 행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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