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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3 2015고단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23:06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여수동 소재 여수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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