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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2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9. 21:22경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에 있는 ‘오천냥 돼지고기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건오남로 10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약 2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운전하는 행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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