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다음부터 ‘피고 B’이라고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B아파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회장, 피고 D은 감사, 피고 E, 피고 F는 각 이사이다.
나. 피고 B과 원고 태림주택종합관리 주식회사(다음부터 ‘원고 태림’이라고 한다)는 2012. 11. 29. 계약기간을 2012. 12. 17.부터 2015. 12. 16.까지로 하는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7. 30.경 원고 태림에게 영등포구청의 아파트 관리실태조사 결과 원고 태림의 위법행위가 드러났음을 이유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으며, 2015. 8. 5.경 재차 원고 태림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피고 B은 2015. 8. 10.경 원고 태림을 상대로 ‘2015. 7. 30. 이 사건 위수탁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으므로, 원고 태림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가처분결정 정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양도하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합20272호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다음부터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위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원고 태림은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1개월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는데, 피고 B이 새로운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거나 새로운 주택관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않아 원고 태림을 상대로 즉시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등을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