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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노325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내지 그 담당자는 피고인들이 허위 상 매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여 주었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2016. 11. 3. 자 및 2017. 1. 9. 자 변호인 의견서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피고인들은 한편 위 각 변호인 의견서에서 ① 상 매의 경우 피해자 회사가 각 학교로부터 지급 받은 식재료 납품대금은 원칙적으로 피고인들에게 귀속되는 금원이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② 설령 피고인들이 허위상 매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편취금액에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할 정당한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 만이 편취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③ 피고인 B의 과다 청구와 관련한 편취금액에 관하여도, 피해자 회사가 정상판매를 하였으면 받을 수 있었을 금액을 기준으로 편취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이름으로 각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자들 로서 해당 식재료가 피해자 회사의 것인지, 상 매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각 학교와 식재료 납품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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